2009. 8. 12. 14:58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겐조퍼퓸의 향수 제품들이 시중 대형 브랜드숍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겐조퍼퓸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제품들이 본사의 제품인양 법령에 기재된 표시 기준 등을 어기고 심지어는 제조 연월일 등을 조작해 시중 대형 브랜드숍에 대거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애프터서비스, 교환 및 보상이 어려우며 이를 취급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큰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겐조퍼퓸코리아는 모든 향수 제품의 정품 확인법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자신이 구입한 향수가 겐조퍼퓸코리아의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돼 있는 두 가지의 스티커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 단상자에 부착된 홀로그램 스티커와 정품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국문 스티커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수입된 겐조퍼퓸의 모든 제품에는 이 두 가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향수제품 단상자 상단에는 정품임을 알리는 로고를 포함한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으며 단상자 측면에는 화장품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수입자가 겐조퍼퓸코리아의 모 회사인 '엘 브이 엠 에치 코스메틱스(유)'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겐조퍼퓸 관계자는 "대형 화장품 매장이라 할지라도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겐조퍼퓸 홀로그램 스티커와 국문스티커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해야 소비자들 자신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겐조퍼퓸코리아 사업부는 루이비통, 크리스찬디올 등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럭셔리 그룹인 LVMH의 코스메틱 유한 회사에 속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35451
Posted by vivi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