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1. 10. 25. 15:18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는 2010년 9월 파리에서 Incoterms 2000을 대체하는 새로운 「Incoterms 2010」을 발표했다.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ICC가 1936년에 최초로 제정한 후 국제무역의 발전과 무역실무의 현상에 맞춰 수차에 걸쳐 개정됐다. 2010년 Incoterms는 관세가 없는 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상거래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 증대, 물품 이동에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운송실무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내용을 개정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2010년 Incoterms가 2000년 Incoterms에 비해 달라진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배경

-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및 D그룹 조건 이용률 저조

-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본선난간)기준의 한계

-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

- 전자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2. 개정내용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기존 13개 조건에서 11개 조건으로 통합변경

=> DAF, DES, DEQ, DDU 이상 4개 조건 삭제되고, DAT와 DAP 조건 신설

=> DAF, DES, DDU조건을 새로운 DAP조건으로 통합함

=>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지터미널인도조건) : 기존 DEQ와 유사함

DAP(Deliverde at Place, 도착지지정장소인도조건)



▶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 Incoterms 2010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DAF,DES,DEQ,DDU의 네 가지 조건이 삭제되고 그 대신 DAT(터미널인도)와 DAP(목적지인도)의 두 가지 조건이 새로 도입된 것이다. DAT는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T뒤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표시한다. DAP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P뒤에 지정목적지를 표시한다. DAP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P뒤에 지정목적지를 표시한다. DAP조건과 DAT조건의 주된 차이점은 인도조건이다. 즉 DAP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지정장소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면 되는데 이 때 도착된 운송수단은 선박,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 있다. 한편 DAT에서는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이 일단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이 인도되는데 이 때 지정 터미널은 항구에 있을 수 있다.

▶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 Incoterms 2000은 전체 13가지 거래조건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각기 공통점을 기준으로 E그룹,F그룹,C그룹,D그룹의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지만, Incoterms 2010은 현대의 상거래 현실을 반영해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운송수단에 따라 ①모든 단수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적합한 규칙(즉 복합운송조건; EXW, FCA, CPT, CIP, DAT, DAP 및 DDP)과 ②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즉 해상운송조건'FAS, FOB, CFR 및 CIF)으로 구분하고 있다.

▶ FOB, CFR 및 CIF조건에서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 FOB, CFR 및 CIF조건에서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으로 Incoterms 2000까지는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Incoterms 2010에서는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된」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위험이 가상의 수직선을 통과할 때 위험이 가상의 수직선을 통과할 때 이전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
①국내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 :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국제매매계약에 사용돼 왔으나 상인들이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Incoterms 2010에서는 국내 매매계약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사용지침(guidance note)의 도입 : Incoterms 2010에서는 Incoterms 사용자들이 특정거래에서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조건의 앞부분에 「사용지침」을 두고 있다. 사용지침은 각각의 Incoterms 규칙에 대해 언제 사용돼야 하고, 언제 위험이 이전되며, 또 비용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③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 부여 :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④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 Incoterms 2010은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의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운송 및 보험계약을 다루고 있는 A3/B3조에서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⑤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 9.11 테러 이후 물품의 이동에 있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몇몇 규칙에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보안에 관련된 의무를 할당하고 있다. 예컨대 EXW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의 안전확인(security clearance)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 CPT,CIP,CFR,CIF,DAT 및 DDP조건에서 터미널취급수수료(THC)를 매매당사자들에게 명확히 할당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⑦연속매매(string sales)와 관련된 규정 도입 : 제조물(manufactured goods)의 매매와 달리 상품(commodities)의 매매에서는 종종 적하가 운송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전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중간에 판매한 매도인은 물품이 이미 첫번째 매도인에 의해 선적돼 있기 때문에 물품을 「선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속매매의 경우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이행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Incoterms 2010에서는 관련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그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 년 Incoterms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11년 1월 이후 매매계약에서 2000년 Incoterms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에 'Incoterms 2000'을 명시해야 한다. 최신판 Incoterms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분간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에 단순히 'Incoterms'가 아닌 'Incoterms 2010'과 같이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2010년 Incoterms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 사용함과 동시에 관련 서류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 ·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무역협회


Posted by vividream